2020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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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초면 | 이메일 | kjnbb@korea.kr |
등록일 | 2020/02/20 | ||
첨부 | 2020년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신청서.hwp (18 kb) | ||
내용 | |||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안내>
* 사업량 : 거제시 1명(선착순 신청)
* 사업비 : 1일단가60,000원*90일(최대 지원일수)
* 지원대상 : 거제시 거주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농어업경영체 등록된 자)
* 지원일수 : 90일 한도 –영농54일이상, 가사일36일이하
*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055-639-6320), 연초면 산업경제담당((☎055-639-6683)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