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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1명)
담당부서 연초면 이메일 kjnbb@korea.kr 
등록일 2020/02/20
첨부 2020년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신청서.hwp (18 kb) 전용뷰어
내용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안내>

 

* 사업량 : 거제시 1명(선착순 신청)

 

* 사업비 : 1일단가60,000*90(최대 지원일수)

 

* 지원대상 : 거제시 거주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농어업경영체 등록된 자)

 

* 지원일수 : 90일 한도 영농54일이상, 가사일36일이하

 

*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055-639-6320), 연초면 산업경제담당((☎055-639-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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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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