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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담당부서 연초면 이메일  
등록일 2020/02/25
첨부 입법예고문.hwp (44 kb) 전용뷰어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서식).hwp (11 kb) 전용뷰어
내용

<거제시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거제시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농업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제출기간: 2020. 2. 25. ~ 3. 19. (21일간)

2.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3.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우)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11길 21,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 전화: 055-639-6394, Fax: 055-639-6489

  - E-mail: jig77@korea.kr

4.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E-mail,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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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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