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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1호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담당부서 연초면 이메일  
등록일 2020/03/26
첨부 다함께돌봄센터(1호점)CCTV설치행정예고문.hwp (17 kb) 전용뷰어
내용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내 이용자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및 시설물보호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은 2020.4.14.(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CCTV 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방법: 거제시청 홈페이지(http://www.geoje.go.kr)

 다. 공고기간: 20203.26. ~ 2020.4.14.(20일간)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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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초면   

최종수정일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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