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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 지원금 상품권 및 선불카드 현금 판매 등 금지 안내
담당부서 연초면 이메일  
등록일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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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경남사랑카드), 선불카드, 상품권 등 정부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현금판매 등 부정유통, 부정거래 금지 안내입니다.

 

상품권 및 선불카드 등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경남도내 혹은 전 국민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국민 생활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와 맞지 않게 선불카드 등을 현금판매 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부정유통, 부정거래 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약정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며, 부정거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지급중단, 환수 및 고발조치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시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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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초면   

최종수정일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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