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완화 재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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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초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0/06/11 | ||
첨부 | 2020년신혼부부전세임대1입주자수시모집공고문(자격완화).hwp (3061 kb) | ||
내용 | |||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이 완화되어 재공고하여 드립니다.
가. 신청지역: 전국 나. 신청기간: 2020.6.8.(월) ~ 12.31(목) 상시 신청 다. 신청방법: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인터넷 신청 라. 지원금액: 8천 5백만원 마. 자격완화: 혼인10년이내, 만13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혼인가구, 예비신혼 바. 지원방법: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사. 신청문의: 전세임대 콜센터(1670-2583)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