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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학교 밖 아동 신청 안내
담당부서 연초면 이메일  
등록일 2020/09/29
첨부 제2차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홍보포스터.zip (1555 kb)
내용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아동가구 돌봄 부담 등 완화를 위해 중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아동 특별돌봄 지원)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학령기 아동 1인당 20만원 지급

  (비대면 학습 지원) 중학생 학령기 아동 1인당 15만원 지급

이와 관련,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재학 아동', '중학교 재학 아동'은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할 수 있으나, '학교 밖 아동'은 지급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학교 밖 아동' 보호자의 신청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학교 밖 아동' 보호자 등이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신청기간(9.28.(월) ~ 10.16.(금)) 내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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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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