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험 다중이용 시설(결혼식장) 방역 수칙 홍보 및 준수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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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초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0/09/29 | ||
첨부 |
[붙임]사회적거리두기2단계결혼식장세부기준안내웹포스터(9.10.).png (1440 kb)
![]() [붙임]사회적거리두기2단계결혼식장세부기준(일부수정안9.10.).hwp (21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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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결혼식이 많은 10월~11월은 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인 "결혼식장"의 생활방역 수칙 준수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주최자 및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 다 음▣ 가. 적용대상: 결혼식장 나. 적용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9.28. 기준 09.28.(월) ~10.11.(일) 다. 법적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장 방역수칙 1) 집합제한(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인원에 맞는 규모로 예식 진행 ※축의금은 온라인 송금하도록 권유 2)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제시) 3) 가급적 악수보다 목례로 인사하기 4) 증상 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5) 마스크 착용(예외 규정은 붙임 참고) 6) 이용자 간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예외규정은 붙임 참고) ※ 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300만원) 등 행정조치 ![]()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