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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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초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0/10/08 | ||
첨부 |
(입법예고)거제시영유아보육조례개정조례안.hwp (22 kb)
![]() 의견서.hwp (11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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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0.10.06.~2020.10.26.(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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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