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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담당부서 연초면 이메일  
등록일 2020/10/08
첨부 (입법예고)거제시영유아보육조례개정조례안.hwp (2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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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0.10.06.~2020.10.26.(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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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초면   

최종수정일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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