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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주촌 일동 미라주 더 네스트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담당부서 연초면 이메일  
등록일 2020/10/12
첨부 특별공급안내문(김해주촌일동미라주더네스트).pdf (1253 kb) 전용뷰어
특별공급해당서류.zip (74 kb) 전용뷰어
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ㅁ장애인 특별공급

가. 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 19세 이상 장애인

(지정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없어야 하며, 생애 1회만 가능

나. 제출서류: 붙임(3~7) 증빙서류

다. 주의사항

 -평점요소의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거주기간 등)은 장애인 등록 시점과 만19세가 된 시점을 모두 만족한 때부터 산정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확인 시 세대구성원 전원의 '전국'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구비

라. 해당 공동주택 분양관련 문의 (TEL. 055-90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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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초면   

최종수정일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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