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안락 스위첸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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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초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0/1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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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안내문(부산동래구안락스위첸).zip (109 kb)
특별공급해당서류.zip (7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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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따라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2020.12.02.(수)[기간 엄수]
□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가. 대 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 19세 이상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없어야 하며, 생애 1회만 가능 나. 제출서류: 붙임(3~7) 및 증빙서류 *신청자 작성서류 및 증빙서류는 1인 1파일 스캔본만 제출 다. 주의사항 -평점요소의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거주기간 등) 장애인 등록 시점과 만 19세가 된 시점을 모두 만족한 때부터 산청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확인 시 세대구성원 전원의 ' 전국'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구비 -동일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신청가능(※2인이상 신청시 무효처리)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는 변경 불가 라. 해당 공동주택 분양관련 문의(TEL.1566-7780)
-장애인 특별공급 주의사항-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시 정부보조금이 중지 될수 있음.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 주택 거주자격이 박탈 될 수 있음. ○지적시각청각 장애 등으로 본인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자가 동행하여 해당 사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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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