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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피해자 현황 파악
담당부서 자치행정팀 이메일  
등록일 2021/04/26
첨부
내용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7645)와 관련하여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중 폭발물 피해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연초면에서 피해자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 내    용 : 1953.07.27.~2021.04.15. 중 폭발물 사고로 인해 상이를 입었거나

                사망 피해자

해당기간동안 폭발물사고로 인해 상이를 입었거나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분들은 2021년 4월 29일(월)까지 연초면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 당 자 : 자치행정팀 정보란 주무관(☎055-639-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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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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