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거제시 이·통의 명칭 정수 및 관할구역 조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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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초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3/0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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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불합리한 이·통의 명칭·정수 및 관할구역 조정 등을 통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함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제3조 및 제4조
조정대상 - 대단위 아파트 입주(입주자 350세대 이상)로 인한 이·통·반 신설 - 기존 자연부락(60세대 이상) 중 분통의 필요가 있는 경우 - 세대 및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인근 이·통·반의 통폐합 - 불합리한 이·통·반 경계 조정 및 명칭 변경 등
제출기한 : 2023. 6. 23.(금) (기간엄수)
향후일정 - 거제시 이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등 조정계획 수립 : 23. 7월 한 -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개정 : 23. 9월 한 -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 : 24. 1월
기타사항 : 신청서(자율서식), 단 조정의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 문의처 : 연초면 자치행정팀 (055-639-6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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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