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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거제시 이·통의 명칭 정수 및 관할구역 조정 신청 안내
담당부서 연초면 이메일  
등록일 2023/06/09
첨부
내용

불합리한 이·통의 명칭·정수 및 관할구역 조정 등을 통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함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제3조 및 제4조

 

조정대상

 - 대단위 아파트 입주(입주자 350세대 이상)로 인한 이·통·반 신설

 - 기존 자연부락(60세대 이상) 중 분통의 필요가 있는 경우

 - 세대 및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인근 이·통·반의 통폐합

 - 불합리한 이·통·반 경계 조정 및 명칭 변경 등

 

제출기한 : 2023. 6. 23.(금) (기간엄수)

 

향후일정

 - 거제시 이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등 조정계획 수립 : 23. 7월 한

 -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개정 : 23. 9월 한

 -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 : 24. 1월

 

기타사항 : 신청서(자율서식), 단 조정의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

문의처   : 연초면 자치행정팀 (055-639-6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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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초면   

최종수정일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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