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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븐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연초면 이메일  
등록일 2023/07/07
첨부 공시송달공고.hwp (137 kb) 전용뷰어
내용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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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초면   

최종수정일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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