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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담당부서 연초면 이메일  
등록일 2023/07/25
첨부 출생미등록아동신고기간운영포스터.hwp (383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비대면-디지철조사포스터.hwp (45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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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조사기간 : 2023. 7. 17. ~ 11. 10.

조사대상 : 전 국민(주민등록자)

중점조사대상: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조사

조사방식

비대면 조사 : 대상자가 정부24에 접속하여 직접 조사 참여

, 중점 조사 대상 존재 가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 진행

방문조사

- 1차 조사(·통장) : 비대면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

- 2차 조사(공무원) : 1차 조사 후 특이사항 발견 시

자진신고 :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 출장소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자에게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경감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동록 아동 신고기간(2023. 7. 17.~ 10. 31.)운영

 

 

문 의 처 : 연초면사무소(055-639-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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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초면   

최종수정일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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