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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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초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3/0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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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재산분과 (구)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습니다.
1. 납세 의무자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표준 또는 소득세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
2. 신고·납부기간 : 2023.8.1. ~8.31.
3. 세액 ○ 기본세액[5~20만원] + 연면적 세율[250원/㎡](330㎡초과 시) + 지방교육세[기본세액X10%] * 계산방법(예시) : 기본세액[50,000원] + 사업소 면적이 335㎡일 경우 (335㎡ X 250원 = 83,750원) + 지방교육세(5,000원) = 총 138,750원 * 오염물질배출사업소 : 납세의무성립일(매년 7월 1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1㎡당 500원으로 중과세)
4. 납부방법 ○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위택스) ○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사업장 ·주소지 등으로 발송된 납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8월 31일까지 납부 * 신고납부 전환으로 인한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 시 신고한것으로 간주(간소화 운영)
5. 문 의 : 시청 세무과(055-639-3433), 면·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자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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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