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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담당부서 연초면 이메일  
등록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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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재산분(구)균등분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습니다.

 

1. 납세 의무자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표준 또는 소득세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

 

2. 신고·납부기간 : 2023.8.1. ~8.31.

 

3. 세액

기본세액[5~20만원] + 연면적 세율[250원/㎡](330㎡초과 시) + 지방교육세[기본세액X10%]

 * 계산방법(예시) : 기본세액[50,000원] + 사업소 면적이 335㎡일 경우 

        (335㎡ X 250원 = 83,750원) + 지방교육세(5,000원) = 총 138,750원

 * 오염물질배출사업소 : 납세의무성립일(매년 7월 1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1㎡당 500원으로 중과세)

 

4. 납부방법

○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위택스)

○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업장 ·주소지 등으로 발송된 납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8월 31일까지 납부

 * 신고납부 전환으로 인한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 시 신고한것으로 간주(간소화 운영)

 

5. 문  의 : 시청 세무과(055-639-3433), 면·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자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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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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