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예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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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초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4/03/21 | ||
첨부 |
(거제시)경영체등록유효기간만료(6월)예정공고.hwpx (100 kb)
농업경영체변경등록신청서(양식)1부.hwpx (6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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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을 공고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 명단(첨부파일 참조)
2.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통영·거제사무소(☎055-650-71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