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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예정 안내
담당부서 연초면 이메일  
등록일 2024/03/21
첨부 (거제시)경영체등록유효기간만료(6월)예정공고.hwpx (100 kb) 전용뷰어
농업경영체변경등록신청서(양식)1부.hwpx (63 kb) 전용뷰어
내용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2항 및 제6조의21항제3, 같은법 시행규칙 4조의3,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을 공고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 명단(첨부파일 참조)

 

2.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통영·거제사무소(055-650-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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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초면   

최종수정일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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