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여민동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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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양동 | 이메일 | |
등록일 | 2019/0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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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여민동락)안내.hwp (16 kb)
![]() 초중고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신청서.hwp (24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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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2019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여민동락) 안내 ○ 신규 대상자 신청기간 : 2019.03.04(월) ~ 03.22(금) ○ 신청자격 :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여민동락 홈페이지) - 학생과 보호자(부 또는 모)의 주소가 모두 경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저소득층 자격을 보유 중인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그외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 구비서류 : 서민자녀 교육지원신청서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서
○ 지원금액 : 10만원(초중고 구분 없음) ○ 사용기한 : 2019.10월까지 ○ 사 용 처 : 도서구입(지역서점, 온라인서점), 온라인 강의 - 폐지 : 학습지 수강, 보충학습 수강, 기술·기능 학습비, 예·체능,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강권 ○ 카드발급 : 신규 대상자만 카드 발급 - 기존 대상자 : 기존 카드 계속사용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