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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상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제도 안내
담당부서 수양동 이메일  
등록일 2019/08/26
첨부 야생동물사체처리신고포상금홍보리플릿.pdf (1767 kb) 전용뷰어
내용

경상남도에서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금제도를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니

붙임 홍보 리플릿에 있는 포상금제도 및 신고방법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금 홍보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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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양동   

최종수정일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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