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상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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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양동 | 이메일 | |
등록일 | 2019/08/26 | ||
첨부 |
야생동물사체처리신고포상금홍보리플릿.pdf (176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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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경상남도에서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금제도를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니 붙임 홍보 리플릿에 있는 포상금제도 및 신고방법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금 홍보 리플릿 1부. 끝.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