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공적마스크 판매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확인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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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양동 | 이메일 | |
등록일 | 2020/03/26 | ||
첨부 | 공적마스크판매시장애인등록증관련안내.hwp (3345 kb) | ||
내용 | |||
1. 공적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운영방안과 관련해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를 지참할 경우 구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등록증의 실제 명칭이 “복지카드”로 기재되어 있어 약국 등 판매처에서 판매를 거부하거나, 별도의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공적마스크 판매 시 장애인 등록증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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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