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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수양동 이메일  
등록일 2020/08/04
첨부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납부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공고.pdf (667 kb) 전용뷰어
내용

「폐기물관리법1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 「거제시폐기물관리조례」제12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14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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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양동   

최종수정일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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