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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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양동 | 이메일 | |
등록일 | 2020/08/04 | ||
첨부 |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납부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공고.pdf (667 kb) | ||
내용 | |||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 「거제시폐기물관리조례」제12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