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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뷔페 고위험 시설 지정에 따른 방역 수칙 홍보
담당부서 수양동 이메일  
등록일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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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8.19.()부터 결혼식장 뷔페가 고위험 시설로 지정(8.13.중수본 시행)됨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결혼식장 뷔페 이용 시 다음의 방역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적용대상 : 결혼식장 뷔페(결혼식에서 뷔페 형식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곳)

. 적용기간 : 2020.08.19.() 18~ 별도 해제 시까지

.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

. 방역수칙

1)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제시)

2) 가급적 악수보다 목례로 인사하기

3) 증상 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4) 마스크 착용(입장 시, 음식 담기 위해 이동시)

5)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한쪽으로 앉기 또는 지그재그 앉기)

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300만원) 등 행정조치

결혼식장 뷔페 고위험 시설 지정에 따른 방역 수칙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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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양동   

최종수정일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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