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뷔페 고위험 시설 지정에 따른 방역 수칙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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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양동 | 이메일 | |
등록일 | 2020/0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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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_리플렛(2).jpg (8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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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8.19.(수)부터 결혼식장 뷔페가 고위험 시설로 지정(8.13.중수본 시행)됨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결혼식장 뷔페 이용 시 다음의 방역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적용대상 : 결혼식장 뷔페(결혼식에서 뷔페 형식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곳) 나. 적용기간 : 2020.08.19.(수) 18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다.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라. 방역수칙 1)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제시) 2) 가급적 악수보다 목례로 인사하기 3) 증상 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4) 마스크 착용(입장 시, 음식 담기 위해 이동시) 5)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한쪽으로 앉기 또는 지그재그 앉기) ※ 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300만원) 등 행정조치 ![]()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