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결혼식장 관련 세부기준 등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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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양동 | 이메일 | |
등록일 | 2020/08/25 | ||
첨부 |
(2020.8.22.)공고문-사회적거리두기2단계시행에따른행정명령안내.hwp (45 kb)
[붙임]200821결혼식장세부기준안내.hwp (20 kb) 결혼식방역조치안내웹포스터.png (166 kb) 전자출입명부_리플렛(2).jpg (87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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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 8.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기준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적용대상 : 결혼식장 나. 적용기간 : 2020.08.23.(일) ~ 별도 해제 시까지 다.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라. 방역수칙 1)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인원으로 진행 ※주최측(신랑·신부)포함, 관련 하객들의 총인원(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 2) 음식 섭취 외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 전원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신랑·신부 마스크 착용 및 거리유지 예외 원칙 있음.(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3) 식사 대신 답례품 활용 ※결혼식장 뷔페 시설은 운영 중단 4)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제시) 5)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세부기준 안내 참고 ※ 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300만원) 등 행정조치 마. 결혼식장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등 문의 : 소비자상담센터(☎1372)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