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안내 및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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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양동 | 이메일 | ||
등록일 | 2020/09/25 | |||
첨부 |
사본-200923_아동양육한시지원포스터-최종.jpg (8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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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아동가구의 돌봄 부담 등 완화를 위해 중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아동 특별돌봄 지원)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학령기 아동 1인당 20만원 지급 (비대면 학습 지원) 중학생 학령기 아동 1인당 15만원 지급
이와 관련,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재학 아동', '중학교 재학 아동'은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할 수 있으나, '학교 밖 아동'은 지급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학교 밖 아동' 보호자의 신청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학교 밖 아동' 보호자께서는 신청기간(9.28(월)~10.16(금)) 내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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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