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게시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수양동 |
이메일 |
|
등록일 |
2020/10/19 |
첨부 |
리플릿1(거제시).png (3109 kb)
리플릿2(거제시).png (3003 kb)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사업안내문.hwp (110 kb)
최종서식(10.12).hwp (45 kb)
|
내용 |
지급개요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 생계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가구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소득25% 이상 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
지급규모
|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1회지급
|
지급수단
|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지원금
신
청
|
방식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
신청인
|
세대주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기간
|
‘20. 10.12.(월) ~ 10.30(금)
|
‘20. 10.19.(월) ~ 10.30(금)
|
절차
|
①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②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지자체 -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④ (지자체 - 시군구) 결정, 지급
|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지자체 - 읍면동)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④ (지자체 -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
이의신청
|
기간
|
급여결정 통보일부터 7일 이내
|
절차
|
①복지로(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현장) 신청(증빙서류 포함) → ②신청서 점검 및 접수(문자발송) → ③(시군구) 소득·재산 조회 및 조사 → ④(시군구)적합(부적합)결정통보(문자발송) → ⑤(복지로 및 읍면동) 이의신청 및 재결정통보(문자발송)→ ⑥지급제외 대상 검증 및 확인→⑦(시군구) 대상자 명부작성 및 지원금 지급처리 → ⑧사후관리
|
‘요일제’ 운영
|
- 범위 : 대상자 조회, 신청서 작성 제출
- 방식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요일 제한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홀수, (일) 짝수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안내](/upload_data/board_data/BBS_0000255/160308247836041.png)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안내](/upload_data/board_data/BBS_0000255/16030824783890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