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양동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이동형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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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양동 | 이메일 | |||||||||||||||||||||||||||||||||||||||||||||||
등록일 | 2023/03/10 | ||||||||||||||||||||||||||||||||||||||||||||||||
첨부 | |||||||||||||||||||||||||||||||||||||||||||||||||
내용 | |||||||||||||||||||||||||||||||||||||||||||||||||
거제시 수양동 공고 제2023-12호 <o:p></o:p> 수양동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이동형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o:p></o:p> 수양동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이동형 CCTV설치 사업의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CCTV의 다목적 활용을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o:p> <o:p></o:p> 2023년 3월 9일 <o:p></o:p> 수 양 동 장 <o:p></o:p> <o:p></o:p> 1. 사 업 명 : 수양동 관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설치 2.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3. 시 행 청 : 거제시 수양동주민센터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년 3월 9일 ~ 3월 19일 (10일간) 5. 공고방법 : 거제시 홈페이지(http://www.geoje.go.kr/) 6.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바.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제9조(의견수렴) <o:p></o:p> 6. 설치장소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공고기간 내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53241, 경상남도 거제시 제산로5길 26 (수양동 주민센터) 2) 전화․팩스 : ☎ 055-639-6976 / FAX 055-639-6989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거제시 안전총괄과 ☏ 055-639-6976 마.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붙임1]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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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