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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동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이동형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담당부서 수양동 이메일  
등록일 2023/03/10
첨부
내용

거제시 수양동 공고 제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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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동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이동형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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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동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이동형 CCTV설치 사업의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CCTV의 다목적 활용을 위해개인정보 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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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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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양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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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수양동 관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설치

2.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3. 시 행 청 : 거제시 수양동주민센터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39~ 319(10일간)

5. 공고방법 : 거제시 홈페이지(http://www.geoje.go.kr/)

6.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제9(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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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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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주소

비고

수양동

양정동 774-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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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동 111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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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동 418-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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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동 902-1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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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 공고기간 내

.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53241, 경상남도 거제시 제산로526 (수양동 주민센터)

2) 전화팩스 : 055-639-6976 / FAX 055-639-6989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거제시 안전총괄과 055-639-6976

.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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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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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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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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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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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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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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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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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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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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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양 동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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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양동   

최종수정일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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