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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수양동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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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15 |
첨부 |
거제시가정행복지원센터CCTV설치행정예고.hwp (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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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CCTV설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등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1항,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시설물 보안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 2. 공고기간 : 2023. 3. 15. ~ 2023. 4. 4.(20일간) 3. 공고방법 : 거제시 홈페이지(http://www.geoje.go.kr/)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5. CCTV 설치개요 가. 설치대수 : 27대 나. 촬영시간 : 연중 24시간 연속 촬영 다. 설치장소 : 거제시 용소1길 35, 가정행복지원센터 내외부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고기간 내(2023. 3. 15. ~ 2023. 4. 3.) 나.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번호 등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1) 방문・우편 :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가족정책과) 2) 팩스 : 055-639-4949 라. 문 의 처 :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 055-639-4393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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