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면 건강증진형보건지소 CCTV 추가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 |||
---|---|---|---|
담당부서 | 수양동 | 이메일 | |
등록일 | 2023/03/17 | ||
첨부 |
거제면건강증진형보건지소CCTV설치행정예고.hwp (128 kb)
![]() |
||
내용 | |||
거제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등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 ・ 반영하고, CCTV의 다목적 활용을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거제시(보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