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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가족행복지원센터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원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수양동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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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30 |
첨부 |
행정예고문(거제시가족행복지원센터내육아종합지원센터분원CCTV설치).hwpx (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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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거제시 가족행복지원센터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거제시 가족행복지원센터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원 이용자의 안전관리, 화재 및 범죄예방, 시설물 보호 2. 공고기간 : 2023. 6. 29. ~ 2023. 7. 19.(20일간) 3. 공고방법 : 거제시 홈페이지(http://www.geoje.go.kr/)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5. CCTV 설치개요 가. 설치시기 : 2023년 7월 설치 예정 나. 촬영시간 : 연중 24시간 연속 촬영 다. 촬영 대수 : 6대 라. 설치장소 : 거제시 용소1길 35, 2층(거제시 가족행복지원센터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고기간 내(2023. 6. 29. ~ 2023. 7. 19.) 나.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번호 등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우편은 제출 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1) 방문・우편 : 우)53243 경상남도 거제시 제산로 64, 거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 2) 팩스 : 055-639-4949 라. 문 의 처 :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육아종합지원센터팀 ☎ 055-639-4992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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