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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가족행복지원센터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원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담당부서 수양동 이메일  
등록일 2023/06/30
첨부 행정예고문(거제시가족행복지원센터내육아종합지원센터분원CCTV설치).hwpx (54 kb) 전용뷰어
내용

거제시 가족행복지원센터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거제시 가족행복지원센터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원 이용자의 안전관리, 화재 및 범죄예방,
시설물 보호
2. 공고기간 : 2023. 6. 29. ~ 2023. 7. 19.(20일간)
3. 공고방법 : 거제시 홈페이지(http://www.geoje.go.kr/)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5. CCTV 설치개요
가. 설치시기 : 2023년 7월 설치 예정
나. 촬영시간 : 연중 24시간 연속 촬영
다. 촬영 대수 : 6대
라. 설치장소 : 거제시 용소1길 35, 2층(거제시 가족행복지원센터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고기간 내(2023. 6. 29. ~ 2023. 7. 19.)
나.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번호 등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우편은 제출 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1) 방문・우편 : 우)53243 경상남도 거제시 제산로 64, 거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
2) 팩스 : 055-639-4949
라. 문 의 처 :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육아종합지원센터팀 ☎ 055-639-4992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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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양동   

최종수정일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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