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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방범용 CCTV 설치계획 공고
담당부서 동부면 이메일  
등록일 2010/04/15
첨부
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0 - 799호


2010년 방범용 CCTV 설치계획 공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규정에 의거 2010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4월  15일


거  제  시  장


1. 행정예고명 : 2010년 방범용 CCTV 설치계획

2. 설치사유

   학교주변 지하도 야간통행 시 범죄로부터 학생들의 효율적 치안관리를 위하여 범죄 취약장소 1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함.  

3. 설치계획

 ○ 설치시기 : 2010년 5월

설치장소

설치수량

비고

장승포동 두모로타리 지하도

2

 

 ○ 설치장소 및 수량 : 1개소 2대


4. 의견제출

  가. 이 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56-720/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행정과(전화 : 055-639-3160, FAX : 055-639-3319, E-mail : kgm65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행정과 담당자 김경만(055-639-316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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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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