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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수직형농장 비즈니스모델 실증사업 공모 안내 |
담당부서 |
동부면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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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0/18 |
첨부 |
수직형농장비즈니스모델실증사업추진계획.hwp (97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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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의 새로운 성장분야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스마트 팜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17년도 수직형농장 비즈니스모델 실증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신청서를 ‘17.11.06.(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식물공장(수직형농장)이란? ㅇ 인공 구조물(온실, 건축물 등) 내에서 생육환경(빛, 공기, 열, 양분)을 인공적으로 제어하며 날씨나 계절 변화와 무관하게 공산품처럼 계획생산이 가능한 시스템 ❏ 사업개요 1. 사업대상자 :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식물공장 설비를 구축하거나, 식물공장 전용의 가설 건축물을 신축하여 원예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수직형 농장 운영을 위해 건축물을 사전에 확보하거나 건축물 신축 계획이 있는 경우 3. 지원 시설 : 복합환경제어시설, ICT 융복합 기술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수직형 농장 설비 구축 지원 - 재배설비 : 베드, 컨베이어, 로봇 생산 자동화 시스템 등 - 관수설비 : 관정,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 시설 등 - 공조(난방포함)설비 : 공기열냉난방시설, 덕트, 휀, 에어샤워 등 - 환경제어설비 : 복합환경제어시스템, 항온ㆍ항습기, 이산화탄소 공급 등 - 전기설비 : 인공광원설비(LED 및 FL 등), 배전설비 등 4. 지원 규모 및 지원 조건 ❍ 사업규모 : 약 7억원/개소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지방비 및 자부담 70% ❍ 시설규모 : 규모화를 통해 경제‧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시설 규모 - 최소 단수 3~4단 이상, 4단 기준으로 재배공간의 바닥면적 298㎡ 이상(재배공간내 이동공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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