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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담당부서 동부면 이메일  
등록일 2017/10/26
첨부 2017년도시가스사용자시설설치비융자지원지침공고(제2017-106호).hwp (28 kb) 전용뷰어
고객안내문.hwp (22 kb) 전용뷰어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09년도부터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여야 할 시설 설치비를 개별 수요가에게 저리로 융자 지원(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함으로써 서민가계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사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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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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