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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사용자동차운전자 특별교육 출장 교육 안내
담당부서 동부면 이메일  
등록일 2017/10/26
첨부 lpg사용자동차운전자교육_신청서.pdf (35 kb) 전용뷰어
LPG사용자동차운전자교육(특별)_안내문(거제시).hwp (17 kb) 전용뷰어
내용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LPG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최초 1LPG사용자동차운전자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는 원거리 거주 교육대상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LPG사용자동차운전자 특별교육의 출장교육을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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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면   

최종수정일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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