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사용자동차운전자 특별교육 출장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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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부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17/10/26 | ||
첨부 |
lpg사용자동차운전자교육_신청서.pdf (35 kb)
LPG사용자동차운전자교육(특별)_안내문(거제시).hwp (1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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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LPG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최초 1회 LPG사용자동차운전자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는 원거리 거주 교육대상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LPG사용자동차운전자 특별교육의 출장교육을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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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