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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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부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17/11/16 | ||
첨부 |
거제시해수욕장관리조례전부개정안입법예고.hwp (6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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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조례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17.11.15 ~2017. 12.04 (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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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