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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동부면 이메일  
등록일 2017/11/16
첨부 공시송달공고.hwp (46 kb) 전용뷰어
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17. 11. 16. ~ 2017. 12. 03.(1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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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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