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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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부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17/11/16 | ||
첨부 |
공시송달공고.hwp (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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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17. 11. 16. ~ 2017. 12. 03.(1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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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