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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분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관련, 심의서 제출
담당부서 동부면 이메일  
등록일 2019/11/26
첨부
내용

1. 제출기간: 2019. 12. 4.(수)까지

 

2. 신청장소: 각 면동사무소

 

3. 교통안전시섬심의 대상

    

    -중앙선 절선 및 삭제

   -횡단보도 신설 및 이설, 삭제

   -교통신호기 신설 및 이설, 삭제

   -최고 속도제한

   -차량 통행 제한

   -일방통행 신설 및 삭제 (일방통행 방향 전환 포함)

   -U턴 신설 및 삭제

   -좌회전 금지 및 해제

   -정차구역 지정 및 삭제, 부분 유예

   -기타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4. 기타 문의사항: 055-639-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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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면   

최종수정일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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