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분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관련, 심의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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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부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19/11/26 | ||
첨부 | |||
내용 | |||
1. 제출기간: 2019. 12. 4.(수)까지
2. 신청장소: 각 면동사무소
3. 교통안전시섬심의 대상
-중앙선 절선 및 삭제 -횡단보도 신설 및 이설, 삭제 -교통신호기 신설 및 이설, 삭제 -최고 속도제한 -차량 통행 제한 -일방통행 신설 및 삭제 (일방통행 방향 전환 포함) -U턴 신설 및 삭제 -좌회전 금지 및 해제 -주․정차구역 지정 및 삭제, 부분 유예 -기타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4. 기타 문의사항: 055-639-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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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