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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거제시 공고 제2019-1755호)
담당부서 동부면 이메일  
등록일 2019/12/11
첨부 공고문(2019년).hwp (15 kb) 전용뷰어
2019년공중위생서비스평가결과(공표).xls (197 kb) 전용뷰어
2019년공중위생서비스평가(최우수업소).xls (70 kb) 전용뷰어
내용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1.평가목적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한 위생수준 향상 도모

서비스실태 공개로 부진시설 자율개선 유도 및 시민건강증진 기여

 

2.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3(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중위생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위생관리등급공표 등)

 

3.평가개요

평가업소 : 이용업, 미용업(일반, 피부, 손톱·발톱, 화장·분장, 종합)

평가방법 : 평가항목표에 의거 업소방문, 현지조사 평가

평가내용 : 영업자 준수사항 및 권장사항 이행여부

 


붙임 1. 2019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공표) 1부

     2. 2019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최우수업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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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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