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거제시 공고 제2019-175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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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부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19/12/11 | ||
첨부 |
공고문(2019년).hwp (15 kb)
![]() 2019년공중위생서비스평가결과(공표).xls (197 kb) ![]() 2019년공중위생서비스평가(최우수업소).xls (7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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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1.평가목적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한 위생수준 향상 도모 ▶ 서비스실태 공개로 부진시설 자율개선 유도 및 시민건강증진 기여
2.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공표 등)
3.평가개요 ▶ 평가업소 : 이용업, 미용업(일반, 피부, 손톱·발톱, 화장·분장, 종합) ▶ 평가방법 : 평가항목표에 의거 업소방문, 현지조사 평가 ▶ 평가내용 : 영업자 준수사항 및 권장사항 이행여부
붙임 1. 2019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공표) 1부 2. 2019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최우수업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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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