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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안내
담당부서 동부면 이메일  
등록일 2019/12/27
첨부 1911052020년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시행지침.hwp (147 kb) 전용뷰어
내용

1. 기     간 : ~2019. 12. 31.

 

2. 사업대상자 : 녹비작물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3. 재원비율 : 자부담 50%, 국비 20%, 도비 9%, 시군비 21%

 

기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붙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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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면   

최종수정일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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