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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참여대원 민방위 교육시간 인정 안내
담당부서 동부면 이메일  
등록일 2020/05/20
첨부 헌혈참여민방위대원교육시간인정안내포스터.pdf (144 kb) 전용뷰어
내용

가. 민방위 교육시간 인정

 1) 1~4년차: 헌혈 참여대원 교육시간(1시간) 인정

 2) 5년차 이상: 헌혈증서 제출('20년도 헌혈 분) 시, 교육이수로 처리

 

붙임  헌혈 참여 민방위 교육이수 안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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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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