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참여대원 민방위 교육시간 인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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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부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0/05/20 | ||
첨부 |
헌혈참여민방위대원교육시간인정안내포스터.pdf (1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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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가. 민방위 교육시간 인정 1) 1~4년차: 헌혈 참여대원 교육시간(1시간) 인정 2) 5년차 이상: 헌혈증서 제출('20년도 헌혈 분) 시, 교육이수로 처리
붙임 헌혈 참여 민방위 교육이수 안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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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