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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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부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0/08/09 | ||
첨부 | |||
내용 | |||
낚시어선 구명똇목 지원 및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에 관한 사업에 대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낚시어선 구명뗏목 지원사업(설치비 포함) - 지원자격: 최대승선인원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업자 - 사업량: 약 32대 - 지원조건: 보조금 60%, 자부담 40%(총 사업디 300만원 이내)
2.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 지원사업(인건비 일부 지원) - 지원자격: 최대승선인원 13인 이상인 낚시업자 - 사업량: 10명 - 지원조건: 보조금 50% 자부담 50%(월 인건비 300만원 이내)
3. 신청기간: 2020. 8. 31.까지
4. 신청 및 문의: 거제시 어업진흥과 수산행정담당(055-639-4275)
5. 방문시 지참서류 - 어선검사증서 1부. - 어업경영체 등록증 1부. - 신분증 1부.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