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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 동부면 이메일  
등록일 2020/08/09
첨부
내용

낚시어선 구명똇목 지원 및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에 관한 사업에 대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낚시어선 구명뗏목 지원사업(설치비 포함)

  - 지원자격: 최대승선인원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업자

  - 사업량: 약 32대

  - 지원조건: 보조금 60%, 자부담 40%(총 사업디 300만원 이내)

 

2.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 지원사업(인건비 일부 지원)

  - 지원자격: 최대승선인원 13인 이상인 낚시업자

  - 사업량: 10명

  - 지원조건: 보조금 50% 자부담 50%(월 인건비 300만원 이내)

 

3. 신청기간: 2020. 8. 31.까지

 

4. 신청 및 문의: 거제시 어업진흥과 수산행정담당(055-639-4275)

 

5. 방문시 지참서류

 - 어선검사증서 1부.

 - 어업경영체 등록증 1부.

 - 신분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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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면   

최종수정일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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