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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담당부서 동부면 이메일  
등록일 2021/01/08
첨부 2021년청년농업인취농직불제사업시행지침(안)V2.hwp (104 kb) 전용뷰어
[별지제1호서식]사업신청서.hwp (110 kb) 전용뷰어
내용

1. 신청기간 : 2021. 1. 26.(화)까지

 

2. 신청자격

 - 관내 청년농업인(만 40세이상 ~ 만 45세 미만)

 - 독립경영 5년이하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사업신청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

 

3. 지원내용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 지원

 - 월 100만원 지급(12월간)

 

 4. 지원방법

 -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방식으로 지급

 

 5. 제외대상 : 붙임 참고

 

붙임  1. 청년취농직불제 사업지침 1부.

        2. 사업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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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면   

최종수정일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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