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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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부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1/08 | ||
첨부 |
2021년청년농업인취농직불제사업시행지침(안)V2.hwp (104 kb)
![]() [별지제1호서식]사업신청서.hwp (11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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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1. 신청기간 : 2021. 1. 26.(화)까지
2. 신청자격 - 관내 청년농업인(만 40세이상 ~ 만 45세 미만) - 독립경영 5년이하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사업신청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
3. 지원내용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 지원 - 월 100만원 지급(12월간)
4. 지원방법 -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방식으로 지급
5. 제외대상 : 붙임 참고
붙임 1. 청년취농직불제 사업지침 1부. 2. 사업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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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