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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담당부서 동부면 이메일  
등록일 2021/01/12
첨부 [붙임]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이수기한연장공고문.hwp (16 kb) 전용뷰어
내용

1. 기타사항

 - 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

 - 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 중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자는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면허취소,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불이익이 없음.

 ※ 기간 및 기타내용 붙임참고

 

붙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연장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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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면   

최종수정일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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