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 |||
---|---|---|---|
담당부서 | 동부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1/12 | ||
첨부 |
[붙임]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이수기한연장공고문.hwp (16 kb)
![]() |
||
내용 | |||
1. 기타사항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 중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자는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면허취소,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불이익이 없음. ※ 기간 및 기타내용 붙임참고
붙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연장공문 1부. 끝.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