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메뉴 이동

공지사항

공지사항게시판
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동부면 이메일  
등록일 2021/01/12
첨부 2021년청년농업인취농인턴제사업시행지침(20210107).hwp (111 kb) 전용뷰어
내용

 

1. 신청기간: 2021. 1. 26.(화)까지

 

2. 신청자격
- ①유형 :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지원사업
   가. 전문농업경영체(고용주) :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사회적 경제조직, 선도농가
   나. 인턴자격(고용자)
    - 만 18세 이상∼만 45세 미만
    - 사업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 농업법인 등과 계약한 근무기간(최소 2개월) 동안 인턴활동이 가능한 사람
    - 대학생인 경우 방학기간 활용 단기 현장실습(2개월) 인턴참여 가능
    - 고등학생인 경우 농고 졸업예정자로 마지막학기 실습교육을 마치고
       인턴활동이 가능한 경우 인턴참여 가능

- ②유형 : 청년 취농교육 지원사업
   가.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5세 미만 도내 농촌 거주(예정자 포함) 청년    
   나. 이들 중 사업계획이 타당한 자로서 시·군의 지원대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3. 접 수 처: 동부면사무소

 

4. 기타사항: 붙임참고

 

붙임  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시행지침 1부.  끝.

목록

담당부서

  • 동부면   

최종수정일 : 2024-01-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