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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축산악취개선사업(국비)수요조사(긴급) 안내
담당부서 동부면 이메일  
등록일 2021/01/19
첨부
내용

 

1. 신청기간: 2021. 1. 25.(월)까지

 

2. 지원대상
- 관내 한우,양계,양돈,말 등 가축사육 농가(가축사육업등록농가), 농업경영체등록농가
- 무허가축사 보유농가 지원제외
-가축분뇨법 제 17조 제3항 및 제39조 따라 관리장부 기록 보존하지 않는자 지원제외

 

3. 지원내용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퇴비사 및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폐사축처리기, 부대 기계장비 등 기타 악취저감 시설 )

 

4. 접수처: 동부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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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면   

최종수정일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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