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분류선택 통합검색
검색어입력 검색
일자리/경제
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
소통참여
전자민원
정보공개
블루시티 거제
생활정보
이용안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밴드
닫기
1. 신청기간: 2021. 1. 25.(월)까지
2. 지원대상 - 관내 한우,양계,양돈,말 등 가축사육 농가(가축사육업등록농가), 농업경영체등록농가 - 무허가축사 보유농가 지원제외 -가축분뇨법 제 17조 제3항 및 제39조 따라 관리장부 기록 보존하지 않는자 지원제외
3. 지원내용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퇴비사 및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폐사축처리기, 부대 기계장비 등 기타 악취저감 시설 )
4. 접수처: 동부면사무소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1-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의견입력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