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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수요조사 안내
담당부서 동부면 이메일  
등록일 2021/01/19
첨부 저소득계층반려동물진료비부담완화지원사업(안)-참고용.pdf (229 kb) 전용뷰어
내용

 

1. 신청기간: 2021. 1. 25.(월)까지

 

2.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3. 지원내용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등록된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미등록자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 및 진료비 지원    

 

4. 지원금액: 24만원(보조 75% 자부담 25%)한도/명

 

5. 접수처: 동부면사무소

 

6.기타: 붙임참고

 

붙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사업(안)-참고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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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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