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수요조사 안내 | |||
---|---|---|---|
담당부서 | 동부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1/19 | ||
첨부 | 저소득계층반려동물진료비부담완화지원사업(안)-참고용.pdf (229 kb) | ||
내용 | |||
1. 신청기간: 2021. 1. 25.(월)까지
2.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3. 지원내용
4. 지원금액: 24만원(보조 75% 자부담 25%)한도/명
5. 접수처: 동부면사무소
6.기타: 붙임참고
붙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사업(안)-참고용 1부. 끝.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