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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산장비 구입지원(융자) 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동부면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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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19 |
첨부 |
2021년수산장비구입지원(융자)사업시행지침.hwp (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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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신청기간: 2021. 01. 29(금)까지
2. 지원자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로서 수산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제한 된 자는 제외)
3. 지원대상 장비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4 및 별표 6에 있는 어업용기자재(다만, 어선 구입· 제작 제외)
-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수산 장비(다만, 단순 부품은 제외)
- 신청 수산장비 중 정부 등에서 연구개발 된 수산기자재는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
4.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담 20%
- 금리 및 융자기간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1년 거치 7년 균등상환
<고정금리> 어업인(개인)2.0%, 수산인·어업법인·생산자단체 등 3.0%
<변동금리> 대출시점 전전월 금리(3개월 변동)
5. 지원기준 및 한도
- 지원한도 : 융자한도액(1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하되, 수요부족 등으로 융자예산의 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초과 지원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기자재의 경우에는 판매금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80% 이내
6. 접수처: 동부면사무소
7. 기타사항: 붙임참고
붙임 2021년 수산장비구입지원(융자) 사업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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