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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안내
담당부서 동부면 이메일  
등록일 2021/01/20
첨부 2021년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제공계획(산림청공고제2020-432호).pdf (601 kb) 전용뷰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신청서(개인).hwp (28 kb) 전용뷰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신청서(단체).hwp (27 kb) 전용뷰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발급신청위임장.hwp (16 kb) 전용뷰어
신청서+작성+예시+파일.zip (73 kb) 전용뷰어
내용

1. 사업주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주최: 산림청)

 

2.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외계층

 

3. 신청기간: 2021. 02. 05.(금)까지

 

4. 발급금액: 1인당 10만원 제공

 

5. 발급규모: 전국 40,000명 선정 지급, 개인 : 단체(시설) 발급비율 = 4 : 6
   ※ 단체구분: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 장애인단체, 장애인단체 연합회 등은 단체 신청 불가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접 수 처: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신청방법: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제출서류
    (1)본인신청: 본인 신분증 사본
    (2)가족신청: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3)대리신청: 대리신청인 및 (모든)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예: 시설대표 홍길동이 5명 대리신청 → 홍길동 포함 6명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필요)

 

●우편 신청
  -접 수 처: (06605)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법률센터 빌딩 B102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담당자
  -신청방법: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제출서류
    (1)본인신청: 이용권 발급 신청서(별지1 서식)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2)가족신청: 이용권 발급 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사본 각 1부
    (3)대리신청:  이용권 발급 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7. 선정방법 : 신청자 대상 확인 및 세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8. 사용시설: 전국 229개소(산림복지단지, 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9. 문의처: 산림복지이용권 고객지원센터(1544-3228)

 

 

10. 기타사항: 붙임참고

 


붙임  1.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산림청 공고 제2020-432호) 1부.
        2.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개인) 1부.
        3.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단체) 1부.
        4.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 위임장 1부.
        5.  신청서+작성+예시+파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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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면   

최종수정일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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