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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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부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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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제공계획(산림청공고제2020-432호).pdf (601 kb)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신청서(개인).hwp (28 kb)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신청서(단체).hwp (27 kb)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발급신청위임장.hwp (16 kb) ![]() 신청서+작성+예시+파일.zip (73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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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1. 사업주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주최: 산림청)
2.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외계층
3. 신청기간: 2021. 02. 05.(금)까지
4. 발급금액: 1인당 10만원 제공
5. 발급규모: 전국 40,000명 선정 지급, 개인 : 단체(시설) 발급비율 = 4 : 6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우편 신청
7. 선정방법 : 신청자 대상 확인 및 세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8. 사용시설: 전국 229개소(산림복지단지, 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9. 문의처: 산림복지이용권 고객지원센터(1544-3228)
10. 기타사항: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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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