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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 모집 안내(긴급) |
담당부서 |
동부면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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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27 |
첨부 |
경상남도농어업인수당심의위원회위원모집공고+신청서+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hwp (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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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모집기간: ~ 2021. 1. 28.(목) 18:00까지
2. 모집인원 : 3명
3. 지원자격
- 농어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부교수·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2년이상 농어업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 그 밖에 농어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농어업・농어촌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주요임무 :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심의·의결사항)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가능)
6. 신청방법 : 이메일 및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붙임파일 참조)
- 신 청 서 : 경상남도청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 도정소식 〉 고시공고
- 이 메 일 : b1000fh@korea.kr
- 우 편 :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농업정책과(초전동,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 우편접수는 마감당일 소인까지 유효
7. 위원선정 : 위원 자격요건, 경력 등에 따라 선정
- 국내외 농어업관련 전문지식과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정
-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 가능한 자 선정
(신청서 이력사항 및 신청동기 참고)
- 균형있는 참여를 확대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성,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
-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일인이 5개 이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선정에서 제외
8. 기타사항: 붙임참고
붙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신청서+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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