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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안내(긴급)
담당부서 동부면 이메일  
등록일 2021/01/31
첨부
내용

 

1. 신청기간 : 2021. 02. 03.(수)까지

 

 

2. 사업기간 : 2020. 3. ~ 12.
                (※ 급식기간 : 마을별 농번기를 감안하여 급식인원에 따라 지율적으로 운영하되,
                                  20일 이상, 25일 이내)

 

 

3. 사업량 : 8개소(면당 1개소 추천 후 자체기준에 따른 선정)
              (※ 신청건수가 사업량 초과시 평가표에 따라 선정)

 

 

4. 사 업 비 : 16,000천원(도비 4,800, 시비 11,200)
               - 산출근거 : 8개소 × 2,000천원
                - 조리원 인건비 : 50천원/일 × 25일(연간) = 1,250천원
                - 부식비 등 : 30천원/일 × 25일(연간) =   750천원

 


5. 지원대상 : 지원조건을 구비한 농어촌마을의 대표(마을 단위)

 

 

6. 지원조건 : 마을 공동 급식시설(마을회관 등, 취사시설 포함)을 구비하고,
                 마을당 20명이상 급식가능한 마을

 

 

7. 지원내용 :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등 지원(개소 당 2,000천원)

 


8. 접수처: 동부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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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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