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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기본계획 안내 |
담당부서 |
동부면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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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2/05 |
첨부 |
2021년농어촌진흥기금융자시행계획.hwp (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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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신청기간 : ~ 2021. 02. 19.(금)까지
2. 21년 융자계획 : 1,404백만원(운영자금 1140, 시설자금 264)
3. 융자금리 및 지원조건
- 융자금리 : 연 1%
- 융자조건 : (운영)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한도(운영/시설) : 농어업인(3천/ 5천만원), 법인·생산자단체(5천/3억)
4. 분야별 융자비율
- 농업분야 80%, 수산업분야 20%
(신청 수요에 따라 상호 조정 가능)
5. 자금용도
- 운영자금 : 종자(종묘, 종균 등 포함),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농기구·소액농기계 구입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토지·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교육훈련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
- 농어업인 등의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운영자금
-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 과잉출하될 경우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의 자금
- 시설자금 :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 화훼산업 분야를 비롯한 농축산시설에 필요한 자금, 농기계 등 구입비
- 수산·어업시설에 필요한 자금(어선구입비 포함)
6. 기타사항 : 붙임참조
붙임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개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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