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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양파 의무자조금 납부 및 경작신고
담당부서 동부면 이메일  
등록일 2021/02/19
첨부 마늘양파의무자조금리플렛.pdf (1017 kb) 전용뷰어
내용

1. 의무자조금 납부

  - 납부대상 : 1000제곱미터이상 농가('20년 농업경영체등록 기준)

  - 유의사항 : 의무자조금 미납 시 지원사업과 계약재배 등 사업에서 제외

  - 기타사항 : 의무자조금단체에서 농가에 고지서 직접 발송

 

2. 경작신고사업

   - 신고기간 : 2021. 3. 31.(수)까지

   - 제 출 처 : 자조금관리위원회에 팩스로 제출

   - 문 의 처 : 양파(044-868-6331), 마늘(044-868-6332)

   - 기타사항 : 의무자조금 납부고지서와 함께 농가 개별 발송

 

붙임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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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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